목차
1. 들어가며
5월의 시작은 '근로자의 날'과 함께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졌던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직장 및 각종 기관들의 휴무 여부입니다. 어떠한 규정과 근거로 휴무가 결정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근로자의 날은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나요?"
"다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제각각 휴무인가요?"
"근로자의 날 일하면 불법 아닌가요?"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1일이며, 이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8만 명의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끝에 결국 총파업 집회를 감행하였고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날을 기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메이데이(May-day)'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3.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휴일 규정과 민간 근로자들의 휴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의 근로자이긴 하지만, 특별법인 "공무원법"을 먼저 적용받게 되죠. 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법 내용 중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그 규정 안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제헌절>
6.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30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휴일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들이 제기한 내용에 반하여,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이들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근로자의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4
6.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만약 공무원이 아닌 일반(민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이 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사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7.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 여부
그렇다면 일반 기업과 관공서 외에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종합병원이나 약국, 은행 및 증권사, 유치원, 택배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몇몇 관공서와 어린이집, 개인병원, 약국 등의 경우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과 휴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4월 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이 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과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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